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통상 WTO 분쟁 절차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돼왔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그만큼 양국이 이번 WTO 제소전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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