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우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IFRS17 시행일정에 맞춰 1년 연기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2022년) 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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