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4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자신의 가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