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를 붙이거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광고한 생산 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26일~9월26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수사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가평군 A농가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는데도 포도 40박스에 친환경 인증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특사경은 A농가가 판매한 포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잔류농약인 ‘이미녹타딘’이 1㎏당 0.0343㎎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포시 B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를 생산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고추씨에도 표시를 부착해 판매하다 걸렸다.
수원시 C마트는 친환경 제품이 아닌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스티커와 광고물을 붙였다.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스티커와 박스 300여 매를 폐기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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