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전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했다가 다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부분과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논란 등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삼득 보훈처장을 향해 “하재헌 중사, 공상에서 전상으로 왜 바뀌었나.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 규정이 없어 심의에서 전상을 못 준다던 보훈처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 내면서 지시하니까 바꾼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소방관, 경찰관들 자녀에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데, 조국 장관 딸처럼 류현진 방어율(평균자책점 이달 7일 기준 2.32)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박 위원장이)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사 기준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 위원장은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가 제대로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권익위에 문의드렸을 때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이란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기존 답변과 입장이 같은지 물었고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이 취임 후 한 행위를 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특수부 축소, 직접 수사 축소 등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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