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 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와 군·구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시 91억, 군·구 451억)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되며,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체납액정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로 각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납부를 독려해온 것과 더불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기준 대상자는 총 41명,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은 13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우선 10월 14일부터 31일은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등 납부 홍보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 외에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동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통해 번호판을 일제 영치하고, 필요 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다”라며,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이번 집중정리 특별기간에 체납액을 자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립 기자
인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0월 자진납부 유도, 연말까지 집중정리 특별기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름·법인명, 나이 등 공개
- 기자명 김민립 기자
- 입력 2019.10.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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