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몰래 빼내 동료 친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6월 25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인 B(13)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꼬리뼈 등을 다쳐 진료를 받았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를 조사해 A군이 의자를 빼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향후 법원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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