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위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관할하는 인구수가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가 1,101만 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더욱 시급한 이유는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기록할 만큼 막대하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 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며 “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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