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이러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5층 이상 설치돼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다.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관내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해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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