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209회 임시회가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4일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주요 사업 현장 2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번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으 통해 그 동안의 진행됐던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해금 의원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들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60일~90일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갑질과 악덕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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