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식품에도 일본의 무역보복성 수입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에 식품은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 한국산 식품 수출길을 걸어 잠그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농수산실은 10월 1일자로 ‘김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HS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하는 고시를 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고시에 포함된 3개 코드는 다시마제조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김, 고등어, 오징어 등 17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쿼터제(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정해진 양 만큼만 수입을 허용해 수입량과 품목 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는 수입쿼터제가 대일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지난 2004년 철폐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2006년 김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요구, 우리 정부는 제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수입쿼터제에 새로운 항목인 다시마 조제품, 조미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포함에 따라 김 품목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자반김 등 조미된 김은 제품 함량 구성 비율에 따라 ‘기타 식물 조제품’으로 통관돼 왔으나 이번 경제산업성 조치에 따라 수입 쿼터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일본은 한국산 김의 수입 1위국이다. 지난해 일본으로 마른김은 5600만 달러(663억원), 조미김은 6100만달러(722억원)가 수출됐다. 일본 시장 내 마른김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반김 수요는 해마다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은 대흉작을 기록한 지난 1972년 수준의 작황 부진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일본산을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등 수출에 호기를 맞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산 조미김을 수입쿼터 범위 내에 넣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산 수입을 막자는 의도로 읽힌다.

일본 정부는 김 외에도 검역 통관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 5종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당시 식중독 발생 시기에 따른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HO의 패소 판결 직후 이뤄진 결정이어서 이는 우리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식중독 예방 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산 넙치에 대해 추가로 검사항목과 모니터링을 2배로 늘렸다. 검역 검사 강화 후 6월 대일본 수출액은 6861만 달러로 전년보다 10.5%나 떨어졌다.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맞선 우리 정부의 WTO 제소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로 일본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입 규제 항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등 타국 수산물로 대체해 한국산 수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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