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4년 몰카범죄로 기소한 1,513건 중 78건(5%)만 약식기소 처분한 데 반해 2018년에는 2,280건 중 749건(32.8%)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기소는 범죄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몰카범죄 사건 네 건 중 한 건이 기소유예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사범 기소유예 처분이 1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몰카범죄가  솜방망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몰카범죄는 2018년 6,842건 접수됐는데 이는 2009년 829건과 비교해 10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에는 5,704건, 2017년에는 6,632건 접수됐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비율은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불기소 비율이 34%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33.3%가 불기소 처리됐다. 2015년에는 37% 2016년에는 38.5%, 2017년에는 37.7%이다
정성호 의원은 “몰카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몰카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판매 등을 한 사건을 뜻한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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