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민간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 운용 부담 등에 관한 법리공방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민자 기반 사회기반시설 운영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법리공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는 원고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성명서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전 사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로 자리 잡은 시설을 운영하며 파산을 선택해 운영 책임이 의정부시에 떠맡겨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되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금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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