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돼 건축행위가 불법인 상황에서 허술한 서류검토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과 사업자에 대해 고발까지 됐는데도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과 시의 담당부서 간 소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덕양구 벽제동에 5150㎡ 규모, 연면적 1086㎡ 넓이의 단독주택 10채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지목이 산으로 지정된 이 곳에는 2021년 9월이면 10채의 단독주택이 완공된다.
이 부지는 지난 2012년 건축허가를 받고 올해 초까지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일제 점검에서 적발돼 덕양구는 건축주에게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보낸 올해 초 이 부지는 산지전용 기간이 지난 2015년 만료돼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건축허가 취소도 검토가 가능했지만 덕양구는 “당장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주의 약속만 받고 지난 5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덕양구는 사실관계를 파악, 지난 4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녹지과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업자를 고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자는 공사를 강행했고 이날 오전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미 수년 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 부지에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고도 그냥 넘기는가 하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려줘도 오히려 구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반 주민들은 조금만 불법을 저질러도 강하게 처벌하면서 왜 이 부지에는 이런 특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주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축행위가 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양시 녹지과 관계자는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건축주와 덕양구청 측에 통보했다”며 “이를 알고도 건축허가 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국토부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산지전용 기간 만료와 건축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검토할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착공계가 접수됐고 건축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 테두리에서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 공사가 강행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건축허가 취소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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