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 방재율 의원(민주,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내용으로는 잘못된 용어, 자구 정비는 물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규정과 정당한 공무수행 관련해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이 없으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관련해 다양성, 자문량, 답변의 시급성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고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임을 3회로 규정했다.
방재율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늘 헌신하고 섬기려는 의지의 표상”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통한 학교 현장중심의 공공교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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