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강영우(민주,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은 16일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수원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시장이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6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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