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복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보장문제와 단일임금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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