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민주, 의정부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복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융취약계층에게 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