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남양주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최성임, 이철영, 백선아, 원병일,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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