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민주,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지난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됐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道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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