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고령자 교통사고발생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 지정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5,219건, 2017년 5,357건, 2018년 5,761건으로 3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고령자 교통사고로 388명이 사망했고 16,935명이 부상을 당했다.([첨부자료-1] 참고)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5,685곳 중 지정된 곳은 135건에 그쳤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대해 차량 등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김철민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 고령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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