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서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들과의 합의서를 오류라고 내세우는 포스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포스콤 등과 함께 4자 협의체에 참여한 서정초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가 즉석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포스콤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 달여에 걸친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합의서였다고 20일 밝혔다. 
운영위는 또, 4자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스콤에 대한 강요와 협박은 없었으며, 오히려 포스콤이 서정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사항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콤이 스스로 제안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합의서의 다른 쟁점보다도 가장 먼저 합의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 포스콤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세웠고, 포스콤은 이를 거부하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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