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수업 명목으로 시 보조금을 빼돌린 모 협회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사단법인 협회 대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단법인 협회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수업 보조금 명목으로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2억5000만원 가운데 1억58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협회가 지난해 3월 시가 공모한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총 2억5000만 원을 인천시에서 지급받고, 이 보조금을 수영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사료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타 사업의 인건비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인천시를 피공탁자로 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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