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와 폭력진압 주장과 관련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후 3시부터 송경호 부장판사(1명), 명재권 부장판사(6명)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를 통해 대사관저에 몰래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은 구속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처음부터 과잉진압과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그 연장선”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들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연행했다”며 “미국의 유감표명 한 마디에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