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이후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노조탄압 목적의 손배가압류 소송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21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2년 39개 사업장 노동조합에 대해 34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래,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6월 기준 손해배상 청구액은 1,867억 원(24개 사업장, 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동자가 손해가압류에 절망해 분신하면서 손배가압류는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그해 12월 <손배 가압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노사의 불법행위 방지 및 손배 가압류의 남용방지 및 제도 보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 최저생계비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후, 14년동안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그 사이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남용하며, 2012 한진중공업, 2018년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설훈 의원은 “노동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고용노동부는 손배가압류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고,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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