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 시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보험 상품명에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 신고없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 시 법률 검토 및 의료리스크 검증이 미흡해 부실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개정)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의료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를 통해 기초서류를 최종 심의해야 한다. 또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심사대상에 추가, 약관용어나 표현 등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 사전검증의 경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감독당국의 생각만큼 되지 않아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화되면 회사들이 법률전문가 등과 구두상 협의해 온 것들을 공식적 문서로 하게 되는 등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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