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조리실무사와 행정실무사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일반 보수체계와 동일한 임금 인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과 1유형(영양사, 전문상담사, 사서 등)과 2유형(돌봄전담사, 조리 실무사 등)에 대해 ▲기본급 4만원 인상 ▲근속 수당 2019년 3만4000원, 2020년 3만5000원 인상 ▲유효기간 8월 말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을 미적용받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충교섭은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도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다”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돼 포함되는 교통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보충 교섭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책은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실무교섭과 보충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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