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건 등이 최종 의결됐으며, 이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11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또한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20예산안 의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등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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