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명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청와대의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가 정식 장관 후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후보 임명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강’ 강연을 위해 연단에 서서 “조 전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의 직접, 간접적인 권유가 있었고 당에서도 많은 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남아서 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법무부 장관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안할 수 있겠냐”며 “(청와대 측의 장관직) 제안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이) 필요하다면 장관직을 마다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보고서를 낸 적도 없고 최종 후보로 임명된 적도 없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면서도 “장관직을 권유하고 만류하는 의견이 반반이지만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마다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끝나고 발간한 백서에서 민정수석실 관할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장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글로 썼다”며 “그때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두고 후회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간에 이견이 있었던 단계적인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더라면 지금보다 한 걸음 나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였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가 없단 이야기인데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냐. 볼만한 사람은 다 봤다고 한다. 법무부 차관이고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이에 대한 누군가의 비호와 묵인이 없었더라면 (불기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검사의 90%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2%도 되지 않는 검사가 정치적 선택을 해 정치검찰화가 이뤄진다”며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참여정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치 검찰이) 원상 복귀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끊임없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과거에도 ‘권양숙 여사가 고가의 시계를 받아 논두렁에 버렸다’는 사실이 갑자기 언론에 보도됐다. 자존심이 센 노무현 전 대통령께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은 서로 상대 잘못이라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며 “검찰이 40년, 5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된 일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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