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영장 심사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거론됐던 건강 문제가 결국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다시 부각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됐던 정 교수 건강 문제에 대해 법원은 공개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방어권 행사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심사에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에도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보면 법원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면밀히 진행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은 그간의 검찰 수사 내용에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상당성 또한 인정한 만큼 건강 상태 및 혐의 전면 부인 입장에서 ‘불구속’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타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그중 하나로 구속적부심 청구가 거론되고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만큼 정 교수 측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와 같이 1회 심문을 거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로,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정 교수 측에서는 그 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은 발부됐지만,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만큼 정 교수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건강이 실로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묻고 향후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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