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12월까지 시의원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 64개 위원회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 위원회 활동의 ‘군살빼기’에 나섰다.
지난 4월 개정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시민도 정책 결정에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64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의원이 반드시 속해야 하는 위원회 14개를 제외한 50개 위원회를 관련 부서 협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와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중복 참여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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