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에 걸쳐 관내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양수산환경과 과장(박찬주)외 3명이며, 점검지역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11만4천㎡의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시설 및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 공유수면의 전반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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