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와 영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영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3명 중 찬성 231,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뤄져도 한·영 양국 간 기존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의 무역관련 혜택을 유지하는 협정이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이번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발생시에도 한·EU FTA에 따른 양국간 기존 교역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적 성격의 FTA”라며 “원칙적으로 한·EU FTA에 따라 협정 대상이 EU 회원국들에서 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율할당, 원산지 등 조항의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과도기적 기간 동안 양국간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수출 기업들이 브렉시트를 전후해 통관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영국 측에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을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FTA를 추진해왔다. 지난 8월22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한·영 FTA가 발효되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된 한·EU FTA 양허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