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2월3일 부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우리로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거듭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불비 문제라고 보는 데는 그 자체로 이견이 있다”면서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법사위 법이 아니면 왜 법사위로 보냈겠느냐.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없어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진행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 관련한 ‘3+3 회동’ 외에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4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은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다만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과도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고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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