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지호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지호

피싱사기란 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빼돌리는 사기를 말한다.
이런 피싱사기에 피해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피싱사기의 방법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빼돌리는 방법 그리고 가족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메신져피싱이다. 메신져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한 후 지인을 가장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셋째, 스미싱이다. 스미싱은 문제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로서 피해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넷째, 파밍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이다.
그럼 이런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보안 인증 등을 빙자해 특정사이트, 창구 · 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번호‘전체’를 요구하는 기망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평소 PC나 스마트폰의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및 이메일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 지체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 도움을 받고,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할 것 이다.
피해방지를 위하여 우리 경찰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순찰을 통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알리고 있고 SNS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주민밀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활동을 통해 피싱사기를 통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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