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역연맹은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과 소속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탄원서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연맹 소속 조합원 3만2000여 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연맹은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 사회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이 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연맹은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정상 궤도 반열을 향해 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이 다시 후퇴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에 노동 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잡고,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재판장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