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 징역 8년, 박모(26·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해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올해 6월18일 오후 4시께 경기 오산시 여관 등에서 생활하다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들 A(2)군의 얼굴, 머리,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유기해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으로 인해 A군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등 상처가 났는데 울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A군이 몸을 씻길 때 구토하고, 몸을 일으켰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뒤 오후 8시께부터 숨을 쉬지 않는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박씨의 언니 집에서 생활하다 최근 여관을 전전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면서 A군에게 며칠 동안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분유,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4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자녀들을 출산한 뒤 산후 우울증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우울증을 앓아 이 사건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육과 보호책임을 부담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의 부모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거주하며 열악한 환경과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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