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김동호 사장)의 공영주차장 2개소(중앙공원, 심곡지하주차장)에 대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한 결과‘허용기준 이하’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천도시공사는 2017년부터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부천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집중 관리해왔다. 
금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6개소 모두 허용배출기준인 0.01개/cm3에 미치지 못한 0.0010개/cm3~0.0019개/cm3으로 측정돼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측정에는 각 주차장 3개 지점에서 100분 동안 1,000리터의 공기시료를 채취해 위상차현미경(PCM)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측정과 별도로 지난 6월말 실시한 공영주차장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에서도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통해‘양호’한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김동호 사장은 “석면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내부고객 및 외부고객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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