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지역 학교 급식에 농약을 사용한 쌀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등 혐의로 김포 A영농조합법인 대표 B(43)씨와 해당법인 친환경 단장C(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부천(20곳)·김포(10곳)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6~2018년 학교 급식을 납품하면서 정부 지원금 9억여원을 예산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해 12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9월에는 해당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영농조합법인 B대표는 이들 농민 2명이 구속될 당시 법인은 이들 농민이 농약을 뿌린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영농조합법인은 올해 부천·김포 학교급식에 사용될 쌀 납품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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