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5만여개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노후 연금에 손해를 보게 된 노동자가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라도 노동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내면 체납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회복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된다.
30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올해 들어 6월까지 6개월간 누적 45만9926명이다.
공단은 사업장 체납 시 3개월 후 노동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데, 6개월간 14만9273개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4.5%씩 나눠 내는데 보험료는 사용자가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에서 징수됐어야 할 보험료 837억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체납 사업장은 2015년 31만520개소, 2016년 30만5784개소, 2017년 30만9353개소 등으로 매년 31만곳 안팎 수준이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은 노동자는 2015년 115만1422명에서 104만1774명, 100만6085명, 96만9066명 등이며 통지금액은 1817억원, 1682억원, 1671억원, 1693억원 등이다. 
연금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만 있으나 체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만 발생한다. 국민연금법 상 체납 사실을 통지한 다음달부터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 감소는 노후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특성상 받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미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체납 기간 전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인 자신의 기여금(나머지 절반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면 납입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5년 이내인 납부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산입돼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체납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이를 납부할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추후에 본인이 자기 몫의 보험료를 내면 체납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뿐더러 월급도 체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보험료 체납의 본질은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도 피해가 노동자에게만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노동자 책임이 아니므로 임금채권 기금을 활용하는 등 사회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 상반기 체납 사실을 통지 받은 노동자 가운데 보험료를 개별 납부한 사람은 139명이 전부다. 납부한 금액은 100분의 1에 불과한 8413만원(1033개월분)에 그쳤다. 개별 납부 노동자는 2015년 139명, 2016년 151명, 2017년 245명, 지난해 255명 등 4년6개월간 929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체납한 연금 보험료 전액을 60세 전까지 내도록 하고 체납 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가 하면, 체납 사용자의 인적정보 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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