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수업 도중 제자에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7)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6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양에게 “남성과 스킨십을 해봤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교사는 당시 같은 반 남학생들과 성적 농담을 하던 중 일부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자, B양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과 동급생 등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발언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사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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