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이 이르면 다음주 초 나올 전망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1월 초를 목표로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DLF 재발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위원회와 잘 상의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DLF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은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LF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LF 재발방지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그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다. 투자숙려제란 상품에 투자한 이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간,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 판매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숙려제도’를 알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 금융당국은 2017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발방지책과 함께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진을 향한 문책을 시사하면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앞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 경영진 책임이 드러날 경우 문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징계가 꼬리 자르듯 말단 직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 조사를 통해 윗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도 이달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은행장들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도 필요한 책음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만 DLF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제재 처분을 위해서는 제재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통지한 뒤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심 의결과 금융위 부의 등을 통해 제재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