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사기와 메신저피싱을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사기 및 메신저피싱 범죄는 중고거래 물품을 허위로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아 잠적하거나 해킹 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인 행세를 하며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및 메신저피싱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까지 인터넷사기와 메신저피싱 사범 255명을 검거해 이 중 상습적이거나 혐의가 중한 13명을 구속 처리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인터넷 사기는 231명, 메신저피싱은 24명으로, 인터넷 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등에 의한 피해가 월등히 많았다.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한 지인 사칭 송금사기나 중고거래 사기가 늘면서 수법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이용한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다. 
사이트 해킹 등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을 유도하거나 사이트에 백업된 주소록을 이용해 본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으로 급전을 요구했다.
경기북부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을 사칭해 부모에게 SNS로 급전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법이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중고거래의 경우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거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 많았다. 
경찰은 가족이나 친구, 친지 등이 직접 통화 외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본인과 전화통화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고물품 거래시 개방된 공공장소 등에서 직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주소록이 저장된 사이트가 해킹돼 사칭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 로그인을 차단하고 추가 인증수단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각종 인터넷 사기와 피싱 범죄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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