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30일 “현장검증 사진을 보면 당시 검사는 윤씨 침입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와 함께 이날 7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검찰 현장 검증 사진을 오늘 봤다. 범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당시 검사도 알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9년 8월10일 검사가 주도한 현장검증 사진 원본을 확인했다”며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담을 넘었다는 진술도 문제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방에 들어갈 때 방문을 열고 문 앞 책꽂이를 넘고 방을 들어가야 하는데 윤씨 신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도 넘기 어렵지만 책장을 넘어가는 과정 사진을 보면 윤씨 혼자서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검사도 옆에서 다 봤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책상과 책꽂이가 있었고, 운동화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윤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윤씨 신체 특성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윤씨 검거 뒤 경찰이 현장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검사가 충분히 범행을 저지르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당시 사진도 같이 첨부됐을 텐데 그걸 보고 판결한 판사들도 졸속 재판으로 판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윤씨와 함께 온 박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파악한 현장 모습을 10개월 뒤 윤씨가 잡혔을 때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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