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건축주와 업자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석면 건축 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곳을 수사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 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다. 폐석면 규모는 21t에 이른다.
A 업체는 석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체·제거업자가 아닌데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마찬가지로 전문업자가 아닌 B 업체는 A 업체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2.5t을 불법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B 업체는 수집·운반 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걸렸다. C 운반업체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두 달 동안 보관한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개발 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 감리를 맡은 D씨는 담당 행정청에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공사 현장에 다수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도는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청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A와 B 업체 등은 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석면 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실한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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