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총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지역위원장과 당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처벌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은 31일 대법원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 위원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라고 밝히며 이 지사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씨 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적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이다.
백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행위를 숨기려고 하지 적법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하겠느냐”며 “재판부가 선거법 조항의 ‘행위’를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 제기를 단순 부정하거나 증거로 입증할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일부 사실을 빼고 연설하는 경우 등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지사가 “형님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전부 부인한 게 아닌데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383조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들었다.
백 위원장은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 대법원 판결 이전에 사실상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불가능하다는 질문에는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기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위헌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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