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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