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최근 ‘클린로드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계약 관련 업무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특정업체 특혜의혹으로 불거진 클린로드사업 특별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을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공무원을 주의 통보했다.
앞서,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됐다.
이 사업은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도로내 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이며, 검단힐스테이트 아파트 4차에서 당하KCC 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이다.
이번에 제기된 특혜 의혹은 지난 9월 ‘제232회 인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및 계약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다.
주요내용은 ▲경험 없는 설계자가 실시설계하고 특정업체 기술을 설계 반영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 ▲최초 입찰공고를 수정한 이유 ▲지하수 또는 중수를 사용해야 하비만, 수돗물 사용 이유 ▲특정업체에 공사비를 5억원으로 심사·선정한 이유 ▲방음터널 공사 중단 사유, 계약해지 및 선금회수 미조치, 설계변경한 이유 등이다.
구 관계자는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6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2건이 위법·부당하다고 확인했다”며 “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주의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업체 계약해지 및 선금 회수 미조치에 대한 의혹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선급금의 반환 요구 역시 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클린로드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구가 실시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의회가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로 조속히 특혜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구의회 클린로드 특별위원회는 구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달 초 예정된 특위활동을 내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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