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법최면 조사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법최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최면은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이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다. 이번 조사는 윤씨 측이 경찰에 요청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씨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함께 요청했지만,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씨의 재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한 조사다. 경찰이 윤씨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과거 윤씨 조사 당시 대필 자술서가 존재하는 정황이 있다며 당시 윤씨 체포·구속·현장검증 등 신병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뒤 4차례 윤씨를 만났다. 이 가운데 3차례는 윤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한편, 윤씨는 다음 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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