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전반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보름간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실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 3억원 중 2억7875만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3억3600만원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비는 예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예산을 상호 이용할 경우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기획재정부 승인 아래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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